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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신청 안내
조회수 76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02-2627-2845
작성일 2024.06.27

2024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상자는 계속 지원 대상이므로 신청 불필요함)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활용[필요시 2024.6월분 납부증명서 제출]

 ⑦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337,067

    47,390

    11,793

    49,814

2

2,209,565

    78,320

    16,839

    78,981

3

2,828,794

   100,280

    33,321

  100,795

4

3,437,948

   121,870

    59,013

  122,287

5

4,017,441

   142,410

    87,079

  143,595

6

4,571,021

   162,040

  111,016

  163,046

7

5,108,996

   181,110

  130,774

  182,813

8

5,646,971

   200,180

  151,911

  202,360

9

6,184,946

   219,250

  171,447

  222,986

10

6,722,921

       238,320

194,328

  243,359

 

 

지원기간: 2024. 7. ~ 2024. 8.(여름방학기간)

 

집중신청기간 : 2024. 6. 26.() ~ 2024. 7. 10.()

         2024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2024년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대상으로 급식지원 신청(겨울방학) 필요 없음

          집중신청기간이 경과되었어도 필요할 경우 수시 신청 가능

 

지원유형

    -꿈나무카드 또는 부식 이용자 :방학중 중식 1(평일,주말 포함)

    -지역아동(복지)센터 :평일 중석식 각 1(중식제공 센터에 한함)

    -도시락 배달 :집밥프로젝트*(1),청담종합복지관(1)

      *집밥프로젝트는 꿈나무카드,부식 이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신청 서류 : 급식 신청서, (필요시) 증빙자료(소득 및 결식우려 지원 사유 확인용)

 

신청 및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627-2845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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