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1회용 비닐봉투 준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회용 비닐봉투 준수사항 안내
조회수 1069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02-2627-1483
작성일 2019.04.04

<대형마트,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체육시설 준수사항 안내>

 

□ 업체별 준수사항

대상용품

해당업체

준수사항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슈퍼마켓

33이하

규제대상 제외

34 164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165이상(25개소)

사용억제(사용금지)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사용억제(사용금지)

제 과 점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대형마트, 슈퍼마켓(유상제공 ⇒ 사용금지)

* 대상업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m2 이상 ~ 3000m2 미만)

 

* 대상품목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 제외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업소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00

200

300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m2이상~3000m2미만)

1000m2 이상

50

100

200

165m2 ~ 1000m2

30

50

100

 

 

□ 제 과 점(무상제공 ⇒ 유상제공)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

 

* 대상품목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 제외대상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장 면적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33m2 이상

50

100

200

  100m2 이상 333m2 미만

30

50

100

  33m2 이상 100m2 미만

10

30

50

  33m2 미만

5

10

30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흥3동
  • 전화번호 02-2104-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