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봄철 산불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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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8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처 | 02-2627-1662 |
작성일 | 2019.01.29 |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우리구에서는 사계절 중 산불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봄철을 맞이해 산불 조심기간을 2.1. ~ 5.15.까지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예방과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품은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청•구청•동사무소 및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금천구청(☎ 주간 2627-2395, 야간 2627-2300)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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