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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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0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연락처 | 02-2104-5595 |
작성일 | 2018.12.10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최고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대상 : 홍*석 세대 등 16세대 20명 다. 공고기간 : 2018. 12. 11 ~ 2018 12. 26.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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