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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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57 |
담당부서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864-1390 |
작성일 | 2018.05.16 |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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