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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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68 |
담당부서 | 세무1,2과 |
연락처 | 02-2627-1223, 1273 |
작성일 | 2014.04.29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무1,2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로 가입(etax.seoul.go.kr) -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클릭 -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환급계좌신고’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유의 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 ○ 금천구청 세무1,2과 ☎ 02-2627-1273, 1223 (지방세 환급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