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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지정제도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지정제도
조회수 2170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52
작성일 2013.08.11

 굿스테이로 거듭나기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통합브랜드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

 

외국인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숙박시설 부족현상 해소와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객 선호도에 맞추어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인 이노스텔굿스테이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후 동일한 숙박시설에 대한 이노스텔과 굿스테이 중복지정, 지정방식의 차이, 브랜드 혼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의 난항, 분산된 홍보활동 등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노스텔굿스테이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35월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다.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에 지정되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되고 온라인예약서비스와 시설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혜택과 운영자 및 종사원 표준화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신청기간은 매년 1회 공고에 의하여 접수 실시하며, 굿스테이 홈페이지(www. goodstay. or.kr) 열린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한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12월 중순부터 해당년도 3월 중순까지 실시하므로 굿스테이 지정에 관심있는 숙박업소는 미리 지정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굿스테이 지정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필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팀 굿스테이운영 사무국 (02-7299-6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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