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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조회수 198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27-1714
작성일 2020.03.0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2020년도 1/4분기(`19.12~ 20. 2월 사용분) 및 전분기(19. 9~ 19.11월 포함)사용분에 대한

미신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3. 9.() ~ 2020. 3.20.()

   신청대상 : 사용본거지가 금천구인 영업용 화물차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이 필요한 대상

 

서류신청 가능한 대상(기간)

 

 

 

신규허가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유류구매카드의 분실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기타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1714]

지급단가 : (`18.11.6.~`19.5.6.) 경유 266.58/L, LPG 170.40/L

             (`19.5.7.~`19.8.31.) 경유 308.88/L, LPG 185.19/L

              (`19.9.1. 이후 ) 경유 345.54/L, LPG 197.97/L

구비서류

공 통

추가 서류 (경영의 유형별)

유가 보조금지급신청서

화물자동차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 영수증 등 주유내역 작성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서

   - 하단 유의사항 참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통장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원(차량 부착용)

근로계약서(화물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개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입 차량 (위수탁차주인 경우)

   -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수탁 차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운송업체 소속 직영인 경우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서류제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공급자의 확인유종,단가와 유류사용량()등이 기재되어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본인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본 및 사본 동시 제출

     수기 작성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일일사용내역서 원본 제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또는 지출증빙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운송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직접신청 가능

     (지입차주가 신청시 위수위수탁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지입차주임을 입증하여야 됨)

  폐업, 주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최종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접수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휴폐업은 인정안됨)

  ❍ 「화물유류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기간의 유류사용분은 서류신청 불인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급 예정일 : 2020. 4.23.(서울시 지급)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급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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