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강화(환경부) 안내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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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87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2627-1482 |
작성일 | 2020.03.02 |
최근 수입폐지 가격으로 인한 수입량 증대 및 국내폐지 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민간수거업체 폐지류 수거거부 우려 및 관내 폐지류 배출량 급증에 따른 수거, 처리의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지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폐지류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한 환경부 「종이류 분리배출 강화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일반주택, 상가 등 전 구민께서는 철저한 분리배출에 동참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류 분리배출 강화 가이드 라인 ○ 골판지(종이박스), 신문, 책자류, 우유팩 등 - 테이프, 이물질, 다른재질 등은 반드시 재거 후 펼쳐서 별도 배출 ○ 종이류 배출되면 안되는 품목(※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영수증, 택배전표, 코팅지, 폐휴지, 오염된 종이(음식물 등), 벽지, 부직포 등
※ 문의사항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2-2627-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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