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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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1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8 |
작성일 | 2019.11.27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나. 주민들이 받는 혜택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 및 면적[※ 지원 및 관리 계획(안) : 붙임 문서 참조] 가. 금천구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나. 영등포구 : 문래동 1가 ~ 4가 일대 (1㎢) 다. 동작구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0.7㎢)
3. 의견 제출기간 : ’19. 11. 28.(목) ~ ’19. 12. 12.(목),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우편으로 제출 시 :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 함) 가.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8층 환경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나. 팩스/전자우편 - 서울시 fax : 02-2133-1018/전자우편 : 21330@seoul.go.kr - 금천구 /전자우편 : focy98@geumcheon.go.kr
5.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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