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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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9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714 |
작성일 | 2019.08.27 |
2019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접수 안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에 따라 2019년 3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및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 기간 중 변동이 생겨 유류구매카드가 없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수자, 신규허가자, 허가이관(전입), 카드분실 후 재발급 요청자 등〕 나. 대상기간 : 2019. 6월 ∼ 2019. 8월 중 유류구매내역(3개월분) 다. 신청기간 : 2019. 9. 2(월). ~ 9. 17(화) : 2주간 라. 지급단가 : 경유 266.58원/L, LPG 170.40원/L (`18.11.6.~`19.5.6.) 경유 308.88원/L, LPG 185.19원/L (`19.5.7.~`19.8.31.)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유류카드 구매내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천구 교통행정과 제출 ※ 증빙서류에는 공급자(주유소)의 유종, 주유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야 함. 바.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 붙임 1(유가보조금 신청 안내문) 참조 사. 지급예정일 : 2019. 10. 25(금).(서울시에서 지급)
붙임 :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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