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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조회수 1061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27-1627
작성일 2023.09.01

승강기 운행 시 발생 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10층 이상 집합건물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11월 15일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승강기 소유자

2. 지원대상 : 10층 이상 집합건물 승강기 (※ 제외대상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기설치된 승강기))

  ○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목록 [붙임 4]

     지원사업 신청전 승인 추가·제외되는 기기 확인 요망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사업 신청 제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6]

3. 지원규모: 4억원(시 2.4억원 한전 1.6억원)

   ○ 125만원/(시 75만원한전 50만원)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 시 실비지원

 

4. 기타사항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 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신청인(관리주체책임하에 시행하고신청인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입주자대표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신청 시 입주자대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확인 후 신청서 접수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공고 붙임6) 제출

 ○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협업으로 125만원/(75, 한전 50) 예산지원이 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 됩니다.

 ○ 자가발전장치 설치비용이 125만원 미만일 때는 실제 설치비용만 지원합니다.

 ○ 향후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승강기 사용 전력량 검침 시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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