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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조회수 1839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27-2635
작성일 2022.02.04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57호(2022.1.2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438(2022.1.27.)와 관련입니다.


2.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2.1.27.시행)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1.27, 그 외는 24.1.27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제작한 "원료 제조물 중대시민
재해 의무 등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응답 자료"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해당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4.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관내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등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붙임의 해설서 등 자료를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에 배포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중대시민재해)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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