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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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51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04 |
작성일 | 2022.02.03 |
<2022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우리구 소재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자문대상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자문사항
○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등
○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주요 시방사항 등
※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 자문결과는 별도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영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의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
3. 자문기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0조 [별표 4]
○ 의무자문 :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용역금액 1억 원 이상
○ 선택자문 : 공사금액 2억 원 미만, 용역금액 1억 원 미만
4. 자문료 : 무료(건당 자문료 20만원 이내 지원, 초과비용 발생 시 단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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