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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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76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2 |
작성일 | 2022.02.03 |
※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 계도기간 : 2022년 1월 28일 ~ 7월 31일(6개월)
□ 대 상 : 금천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대해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홍보 및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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