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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조회수 1149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연락처 2627-1433
작성일 2012.01.1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 변경내용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 중, 

 

구  분

현    행

개    정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

첫째 자녀 만18세(취학시 22세 이상)초과  →자격중지

자녀 연령초과(만18세이상, 취학시 만22세이상)시 →대상자녀만 중지(가족 구성원 지원 유지)

 소득?재산 산정

 

연령초과 자녀(만18세이상, 취학시 만22세이상, 미혼) 소득·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 재조사

 ※ 연령초과 자녀(미혼)의 생계·주거와 무관하게 소득·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지급


  - 지원내용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12년기준 1986.12.31이전 출생)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이하('12년기준 2006.1.1 이후 출생) 아동  양육비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시행시기 : 2012년 1월~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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