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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신청 안내
조회수 1073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연락처 02-2627-1437
작성일 2012.01.1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0호

     2012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규모 : 총 17억 7천만원

    ※ 서울시기금운용심의회 심사로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2. 사업기간 : 2012. 3월 ~ 10월
(※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사업기간변경)

3. 공모사업 유형

  가. 마을 단위 풀뿌리 여성단체 협력사업

  나.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

  다. 여성단체 공익사업

4. 사업분야

  가. 양성평등 촉진

  나. 여성사회 참여확대

  다. 여성안전

  라. 취약계층 여성복지

   ※ 자세한 사업 유형 및 예시는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참조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2. 1. 13(금) 14:00

  나. 장 소 : 서울시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Tel 810-5000)

  다. 내 용 : 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안내

6.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 (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08 ~ ’11년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

7.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1. 16(월) ~ 2012. 2. 10(금) 24:00 한 (26일간)

  나. 신청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8. 제출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현황 1부

  다. 2012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마을 단위 풀뿌리 여성단체 협력사업 및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추천서 제출
  ※ 서울시WFNGO협력센터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

9.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나. 심사기준 : 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 2011년도 기금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최종 사업 평가 결과 반영

  다. 결과발표 : 2012. 2. 29(수) (예정)

    ※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WFNGO협력센터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이행보증보험 제출)


  나. 사업비는 1차(약정체결 후), 2차(중간평가 후)로 나누어 지급

  다. 사업평가 2회(중간 평가, 최종 평가) 실시

    ※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3년 기금 지원 신청시 다년도 사업 인정,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라.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은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1.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kangkhan@seoul.go.kr
☎ 3707-9600)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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