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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되요!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짜석유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되요!
조회수 1558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3
작성일 2012.01.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1.12.30)됨에 따라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유사석유)를 구입하여 사용한 자도 가짜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3천만원 이하 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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