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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결과 보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결과 보고 안내
조회수 1659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12
작성일 2011.12.29

자율점검업소 점검 결과 보고 안내

□ 점검표 작성 요령

1. 자율점검업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통합점검규정(제928호 ‘10. 12.17) 별지 제2호서식(2)~(19)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4종 및 5종 사업장인 경우의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2)와(5)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점검결과보고 제출 서류

1.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의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해당분야 지도,점검표를부하여야 하며,

2.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

3.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1. [별지 제8호서식(4)]자율점검결과 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1)]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3. [별지 제2호서식(7)]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표
    4. [별지 제2호서식(12)]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5. [별지 제2호서식(4)]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지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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