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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안내
조회수 193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384
작성일 2011.12.28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인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4만원)에 비해 5.4% 인상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4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27-1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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