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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조회수 2828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27-1704
작성일 2011.12.28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2.1.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의무보험가입,

사용신고를 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ㅇ 신고기간 : 2012.1.1 ~ 6. 30까지

   ㅇ 신고대상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ㅇ 신고기관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2627-1704, 256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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