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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 알림
조회수 1582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3
작성일 2011.12.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의 개정(2011. 11.25 개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지역별 업체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붙임과 같이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지역별 정기검사 실시시기 지정현황
붙임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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