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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안내
조회수 1776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11.12.0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안내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2011. 12. 5.)


본격적인 동계 전력 비상수급기간('11.12.5.~'12.2.29.)시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올 겨울에도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하니, 우리 모두 절전에 참여 합시다!!!

○ 전력수급 대책 주요내용 ※세부사항 붙임 참조
 

대 상

제한시간 및 내용

적용 예외대상

-계약전력 1,000kW이상

  (직접부하제어에 참여시설

  중 직접부하제어대상

  시설은 제외)

전년 동기대비 일 피크시간대

  10% 이상 절감

전년 동기대비 일 피크시간대 각

  시간별 사용량 110% 초과금지

공동주택, 의료기관, 언론기관,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전기 가스공급시설

- 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조명’

17 ~ 19시 : 네온사인 전면금지

  (단, 하나의 사업장에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

19시 이후 : 하나의 사업장 당

  네온사인 1개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전통시장,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계약전력 100kW이상

  (일반용, 교육용전력)

에너지 연2,000toe이상  

  건물(에너지다소비사업장)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 난방온도 20℃이하로 유지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 기존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제2011-117호)는 폐지하며, 이 공고는 '11.12.15.부터 '12.2.29.까지 시행합니다.

○ 문 의 : 금천구청 환경과(☎2627-1532),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2110-3936)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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