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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조회수 1943
담당부서 도로과
연락처 02-2627-1815
작성일 2011.11.16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조례』의 취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도로 총연장이 8,092㎞에 달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차도 제설은 행정기관이, 보도와 뒷길 제설은 주민여러분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캐나다·중국 등 외국에서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의무제를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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