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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조회수 2914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27-1603
작성일 2011.10.25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2008.11.26 개정)


□ 대상 : 매입임대사업 - 단독주택 1호 이상,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건설임대사업 - 단독주택 2호 이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접수처 : 주소지 구청 주택과(외국인 : 임대주택 소재지)


□ 구비서류

 - 법정양식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주택과 비치)

 - 첨부(구비)서류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1)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신청서

  3)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 : 건축허가서, 신청서

  4)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신청서


□ 처리절차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접수 → 첨부서류 사실 확인 → 등록처리 및  면허세 납부통보 
                     → 면허세 납부 영수증 확인 후 등록증 교부(제3종 면허세 : 27,000원)


□ 검토 및 확인사항

  1)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 신청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의 소유자(계약자) 확인

   - 신청인과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확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각각에 대하여 공동소유를 하여야 함.


□ 임대주택 매각제한

  1)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임의 매각할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2)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5년

  3)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자)


□ 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신청서

  - 등록사항에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의무(시행령 제8조 제3항)

  -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 전입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세제혜택

  1)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2005.8.18현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 890-2345~7)로 문의

     ※ 양도소득세(국세)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금천세무서 : 850-42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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