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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원광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조회수 262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923
작성일 2011.07.19
 LH공사에서 ’11.8.23일 공고 예정인 수원광교 A10, A11, A26블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수원광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  장애인 특별분양 배정호수  :  총 22가구

구분

전용면적(㎡)

배정호수

입주예정시기

비고

광교신도시

 

22

 

 

A10

74A

1

’13.11

 

84D

1

84E

3

84F

1

A11

74A

1

’13.11

 

84D

2

84E

3

A26

74A

5

’13.11

 

84B

5


   ○ 접수기간 : ~ 2011. 8. 2(화)

   ○ 접수처 : 주민등록 소재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1.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자 제외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 유의사항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2627-1923)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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