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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
조회수 157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2-2627-2212
작성일 2011.06.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시 백신비를 지원(접종비의 약30%)받을 수 있는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아 공고합니다
. 
 

1. 공고대상 : 필수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관내 의료기관(28개소)

2.  지원대상 : 필수예방접종 8종의 백신비

                    (BCG(결핵),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폴리오(소아마비),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볼거리, 홍역, 풍진),             
                    Td(파상풍, 디프테리아) )
3.  위탁의료기관 : 붙임문서 참조
4. 위탁 참여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보건관리팀(262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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