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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집중신고기간」운영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집중신고기간」운영
조회수 313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27-1726
작성일 2011.06.09
 

국민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국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 까지이며,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로 접속하시면 되고, 전화 112번으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는 주유상품권 등 소정의 포상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    간 : ’11. 6. 10 ~ 7. 10 (1개월간)

 ◈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 민원실, 교통계 사무실]

 ◈ 접수처리 : 신고내용 확인 후 시설 개선 및 정책에 반영

   ? 즉시개선 : 타당성 검토 후 즉시 조치(7월)

   ? 심의대상 : 심의위원회 심의(신고자 희망시 참여, 7월한), 시설물 개선(8월)

   ? 정책반영 : 대규모 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제도 개선은 본청 접수처리

 ◈ 평가포상 : 우수사례 신고자 포상(10월)

   ? 시설 개선 우수사례 포상(총21명) 및 채택된 신고 답례품 제공(총 5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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