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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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연락처 | 02-2627-1045 |
| 작성일 | 2026.02.24 |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 (2년) (※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3. 신청 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민법제777조) : (1) 배우자, (2) 8촌 이내의 혈족(조부모, 고모, 이모, 고종사촌형제자매, 외사촌형제자매), (3)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및 손자매)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 방법 ○ ⑴ 진실규명신청서 및 ⑵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⑶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5. 신청 서류 : 1,2,3,4,5번 기재된 서류 전체 ※ 신청인의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유선문의바랍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작성 서식은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 ○ 1. 진실규명신청서 (붙임1) ○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총2부) (붙임1) ○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 4.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및 신청인 명단 (붙임2), 위임장, 대표자를 포함한 신청인 모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필수) ※ 신청인이 사건의 관련자인 경우 : 특별한 서류 없음 ○ 5.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시)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6. 기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필요에 의해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위원회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90일에서 30일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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