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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조회수 2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27-1045
작성일 2026.02.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2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 (2년) (※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 8. 15.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 8. 15.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청 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민법제777조) : (1) 배우자, (2) 8촌 이내의 혈족(조부모, 고모, 이모, 고종사촌형제자매, 외사촌형제자매),

                                              (3)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및 손자매)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 방법

○  ⑴ 진실규명신청서 ⑵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⑶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우편으로 제출


 접 수 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주소지 지자체 (택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주소 : (우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

       전화 : (02)3393-9700 / 9701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서울시 금천구 : 자치행정과)

         ※ 금천구 이외 기타 지자체(시·도 / 시군구) 의 접수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람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7층 자치행정과

                 진실규명신청 담당자 앞

        - 전화 :(02)2627 - 1045

 

 

 

5. 신청 서류 : 1,2,3,4,5번 기재된 서류 전체

   ※ 신청인의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유선문의바랍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작성 서식은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음  

○ 1. 진실규명신청서 (붙임1)

○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총2부) (붙임1)

○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 4.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대표자 선정 신고서 및 신청인 명단 (붙임2)

                        위임장, 대표자를 포함한 신청인 모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신청인이 해외거주자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필수)

      ※ 신청인이 사건의 관련자인 경우 : 특별한 서류 없음

○  5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시)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6. 기타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필요에 의해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위원회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90일에서 30일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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