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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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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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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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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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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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354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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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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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1. 3. 18 ~ 2011. 12. 21까지
※ 예산 관계로 신청 및 서비스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서비스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다름
○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3. 사업내용 및 시행부서 : 첨부문서 참고
4.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사업 시행부서
5.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 또는 전월 건강보험영수증(자영업)
타 사업별 선정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6. 지원기간 : 지원기간 12개월 원칙 (※ 사업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름)
7. 지원방법
- 매월 정부지원액만큼 바우처가 포인트 형태로 생성되어 지원되며, 서비스
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카드로 결제
8. 지원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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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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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사업시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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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가구의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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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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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소득조사
◎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선정결과 전송 및 주민센터에 선정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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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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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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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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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에 있는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국민은행으로부터 발급된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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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사항 :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사업시행 부서
(참고)2011년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괄호( )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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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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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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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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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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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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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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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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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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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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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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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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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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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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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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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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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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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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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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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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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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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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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3,64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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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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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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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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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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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69)
|
(11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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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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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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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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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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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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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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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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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85)
|
5인
|
4,5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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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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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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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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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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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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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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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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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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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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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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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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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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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6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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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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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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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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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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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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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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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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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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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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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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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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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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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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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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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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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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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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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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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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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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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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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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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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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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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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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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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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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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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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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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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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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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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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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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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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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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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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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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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525천원씩 증가
*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82%로 조정(’10년도는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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