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및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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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2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24 |
작성일 | 2022.07.06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22. 1. 4. 개정 ·공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와 이와 관련된 조항인 법 제13조의2가 22. 7. 5.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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