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의 일부가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의 인접대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만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건축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대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모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부분의 대지주와 합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북방향으로 모든 대지 소유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