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설 건축허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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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554 |
질의 :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매시설(상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사전 등록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가. 질의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해당 조례 운영권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