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철거 시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하여야 하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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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149 |
질의 : 지정석면조사기간에 의하여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대상 답변 :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면적이 50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함. |
전화번호 | 02-2627-1622 |
접수일 | 2013.12.09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metel999@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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