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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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녹지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초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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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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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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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 |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본인, 대리인(위임을 받은자),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ㅇ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서 ㅇ신청자의 신분증 ㅇ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범위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 9. 1 시행) 1.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저당권 압류등 당해건설기 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자 2.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자로부터 당해 건설 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자 3.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4. 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5.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제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 계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6.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 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7.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 관 등 ☞수수료 -교부 : 서울특별시 500원(건당), 타시도 1,500원(건당) -열람 : 서울특별시 100원, 타시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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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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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575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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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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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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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gg@geumcheon.go.kr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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