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공공용지(도로, 구거)사용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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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1530 | 구정에 참여하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용지를 무단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사용, 수익의 대가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 변상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 인접지 공시지가 ×면적(㎡)×(주택0.025, 기타 0.06)×120/100 - 구거 : 인접지 공시지가 ×면적(㎡)×(주택0.005, 기타 0.005~0.03)×120/100 |
전화번호 | 02-2627-1577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이메일 | moonh@gc.seou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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