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자동차에 책임, 검사과태료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해제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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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4471 |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명의이전, 폐차시 직접 구청에 오지 않고 전화로 체납액을 문의 후 구청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온라인·폰뱅킹·PC뱅킹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체납에 대한 압류를 해제합니다. ○처리절차 - 전화로 체납액 문의 - 구청 계좌로 무통장 입금 - 입금 후 압류해제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890-2481~4) ○온라인계좌 - 예금주 : 금천구청장 - 계좌번호 : 우리은행 482-05-003692(자동차관리법,자동차책임보험 체납과태료)0 |
전화번호 | 02-890-2481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