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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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4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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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4. 22 ~ 5. 12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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