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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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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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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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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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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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315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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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 - 31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객원명예기자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유료광고의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광고료 규정(안 제6~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 : 기획공보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 (금천구 시흥본동 890-4) 전화 : 890-2315~8, FAX : 890-2273, E-mail : kyhee@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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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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