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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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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문화체육과
연락처 02-89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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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71호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2007년 금천구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서, 교육 자치화를 추구하고 타 구와의 교육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범위인 자치구세의 3퍼센 트를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변경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업무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적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안 제3조) 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관리국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 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 (시흥동 890-4번지) 대의빌딩 5층, 문화체육과, 전화 : 890-2410~3, FAX : 890-2274, E-mail : genie76@gc.seoul.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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