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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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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7 - 5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현행 규칙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입주부담금과 관련된 준용 규정을 변경하고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임대료 산정 준용 규정 “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변경함. (안 제10조, 안 별표) 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를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9조”로 변경함. (안 제11조 제①항규정) 다. 운영위원회 간사 “상공담당주사”를 “창업지원·정보센터담당주사”로 변경함.(안제16조 제3항)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정의된 “퇴거”의 조건 및 절차를 본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마. 임대료 산정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평”을 “㎡”로 변경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890-2365~7, FAX : 890-2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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