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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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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89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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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 - 4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추진하기에 현재 동별 지도위원수로는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지도위원의 수를 증원하여 청소년 선도 활동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증원함.(안 제2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전화 890-2260 팩스 890-2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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