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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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90-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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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