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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5328
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02-89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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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06.02.22 ~ 03.14(20일간)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890-2340, 팩스:890-2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편번호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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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