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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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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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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32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불법집단행위 및 정치운동금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 2005.5.16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반영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징계업무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2. 공무원징계양정 규칙 개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별표1〉징계양정기준개정 □ 집단행위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1단계 상향조정) □ 정치운동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집단행위금지 위반과 동일수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0일까지 다음가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개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 금천구청 감사담당관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