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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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4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890-2355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05-85호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 3.24까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890-2355~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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