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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61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연락처 02-890-2495
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70호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 3. 9까지 금천구청 지적과(890-24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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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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