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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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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5 -22호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15.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의 정착·발전과 구정 권장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유공회원과 구정현장 참여자등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자긍심과 성취욕을 고취시키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실비보상범위에 “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산업시찰(비교시찰, 선진지 시찰)에 참여한 자 ”및“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한 자”와 “구정현장체험에 참여한 자”를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함(안제2조제4호·제5호·제6호) 나. 산업시찰 및 교통안전교육 참여와 구정현장 체험 등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890-2310 팩스 809-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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