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784 |
담당부서 | 토목과 |
연락처 | 02-890-2405~7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3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토목과 890-2405)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