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721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접수일 |